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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18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9. 공소장의 ‘2008. 9. 17.’ 은 오기로 보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18. 공소장의 ‘2013. 2. 28.’ 은 오기로 보임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04:40 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73에 있는 청구성 심병원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통일로 1030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향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 운전으로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