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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1 2016가단2444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10. 25.부터 2018. 11. 1.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D’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E은 2013. 9. 30. 인천 서구 F, G호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H조합 앞으로 근저당권자 H조합, 채무자 E, 채권최고액 2억 3,4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C은 2014. 9. 27. E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보증금 9,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0. 18.부터 2015. 10.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라.

H조합은 인천지방법원 I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임의경매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21. 위 신청에 따른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그 무렵 피고 C은 E의 H조합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 중 이자 일부를 대위변제하였고, 이에 H조합은 2015. 6. 25. 위 임의경매 개시신청을 취하하였다.

마. 원고는 2015. 7. 15. E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피고 B의 중개로 임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9. 30.부터 2016. 9. 29.까지 1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E에게 위 임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받았다.

바. 피고 B은 2015. 9.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중개수수료 484,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 B : E의 모친이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수채 가지고 있어요

E은 외아들이에요

오피스텔은 전세가 융자 없는 데 아예 없어요

제가 일단 주인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이분이 지금 저기 5월 달인가 그때 중국을 두달 들어갔다

왔는데 그때 아마 자동이체 이게 잘못돼갖고 그런 것 같거든요

연락이 안되니까,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