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6. 25. 19:20 경 전 남 고흥군 B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D 봉고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의 유리를 뜯어 내 어 14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3. 14:3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 D 봉고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를 꺽어 시가 14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3. 19:30 경부터 2020. 7. 4. 08:30 경 사이 전 남 고흥군 E 시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제 1 항 기재 피해자 소유 D 봉고 자동차의 원 미러를 깨트려 시가 1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시가 27,000원 상당 자동차 앞 번호판 1개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떼어 내 어 가져 가 은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7. 19. 20: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피해자 소유 D 봉고 자동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 1개를 뜯어 내 7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현장사진, 재물 손괴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재물 손괴 관련 사진
1. 각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