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442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집31(6)형,125;공1984.2.15.(722),285]
판시사항
법원의 촉탁에 의한 부실등기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있어서의 불실의 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령 그 전제절차에 허위적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228조 제1항 소정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있어서의 불실의 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령 그 전제절차에 허위적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76.5.25. 선고 74도568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원용한 당원의 판례들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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