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9 2016고단32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298』 피고인은 2016. 8. 17. 13:33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 B02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 갤 럭 시 s7 32 기가 실버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대금을 선입 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갤 럭 시 s7 스마트 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수령한 대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위 스마트 폰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17.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스마트 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17. 경부터 2016. 8.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5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385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6. 11.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으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 헬 로 마켓 ’에 접속하여 ‘ 네 파 구 스다 운 패딩을 판매한다’ 라는 게시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에게 “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의류를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