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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2.06 2019노5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 반항이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였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42세)은 위 병원에서 뇌출혈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8. 5. 24. 이하 ‘사건 당일’이라 한다.

15:00경 위 병원 E호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가 혼자 병실에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병실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병실 밖으로 나갔다가 재차 병실 안으로 들어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재차 병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병실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환자복 하의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배 부위에 입을 맞추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이 혼자 있던 병실에 수차례 들어와서 자신을 끌어안고 자신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서 음부 부위를 만졌다.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병실에서 나가서 위 사실을 자신의 물리치료사 F에게 울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