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81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축의 방목 등 용도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 청장에게, 국 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8. 경부터 그 다음날까지 포 천시 B 및 C 소재 산지( 면적 1,237㎡ )에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펜스 및 목재 간이 막을 설치한 다음 개 10마리를 방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불법 산지 전 용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