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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9 2019노1220

상표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해당 단어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식별력있는 중요한 부분인 ‘J’은 그 외관, 호칭, 관념에서 서로 동일하다고 할 정도로 유사하며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의 지정서비스업에 명백히 포함되는 ‘피아노 판매, 수출’에 사용한 것으로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 단 원심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정을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 및 ‘I’가 등록상표인 ‘E’ 및 ‘G’와 유사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바, 원심과 당심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 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