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01 2017고정4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8. 01:00 경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침을 뱉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목록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주 취 상태 우발적 범행,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