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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6 2013고단37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6. 20:59경부터 2013. 5. 26. 21:03경 사이 서울 관악구 B 에서 노란색 상의에 하얀색 치마를 입고 있는 불상의 여자를 뒤따라가면서 갤럭시S2 휴대폰을 이용해 위 여자의 뒷모습을 촬영하고, 불상의 여자의 하얀색 상의와 파란색 반바지를 입고 있는 불상의 여자, 하얀색 상의에 치마를 입은 불상의 여자, 분홍색 상의에 하얀 치마를 입고 있는 불상의 여자의 뒷모습 및 전신을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4명의 몸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