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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나53450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A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이유

1. 사실관계

가. 전북 부안군 B 전 1,564㎡, C 전 1,256㎡, D 전 1,402㎡ 중 각 666/1,277 지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은 E의 소유인데, 2005. 7.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싸이니티, 채무자 F, 채권최고액 38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당시 상호 ‘주식회사 동양강철’)는 2015. 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타채2280호로 채무자 ㈜싸이니티, 제3채무자 E, 청구금액 3,167,248,376원, 압류추심할 근저당권부 채권을 아래와 같이 표시한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5. 4. 6. 근저당권부 채권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청구금액] 금 3,167,248,376원정 채권최고액: 금 385,000,000원 등기소명: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접수일자: 2005. 7. 13. 접수번호: 제10666호 을구순위: 6번으로 마친 근저당권부 채권(피담보채권) 중 위 청구금액

다.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5. 7.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G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채권자 피고, 채무자 F, 소유자 E으로 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다. 라.

원고는 2015. 9.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타채22005호로 채무자 ㈜싸이니티, 제3채무자 F, 소유자 E, 청구금액 1,990,041,351원으로 하여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2016. 1. 4. 근저당권부 채권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2016. 5. 12.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배당할 금액 전부인 59,780,163원을 근저당권자인 ㈜싸이니티에게 배당한다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바. 피고는 2016. 5. 12.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싸이니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