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8 2020고정78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 내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2. 22:20경 위 노래연습장 8번방에서 입실한 손님 2명에게 4,000원 상당의 캔맥주 1캔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업소 사진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