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가단11458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후 위 대여금채권을 2012. 4. 19. 우리이에이제16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위 유한회사가 2014. 2. 27.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에, 위 유한회사가 2014. 4. 18. 이룸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 위 주식회사가 2014. 11. 14.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각 양도일 무렵 피고에게 양도사실이 통지되었는데, 2015. 11. 13. 기준 위 대여원금이 72,656,447원, 연 17%로 계산한 이자가 34,308,725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 합계 106,965,172원 및 그 중 대여원금 72,656,447원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