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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6.05.13 2015가단184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에서 2015. 9. 22.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5.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은 5,000,000원, 차임은 2012. 4.경까지는 월 350,000원, 2012. 5.경부터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는 월 400,000원(매월 22일에 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은 점포 인도일로부터 5년으로 각 정하여 피고에게 임차한다’라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니, 보증금 500만 원 수령과 동시에 이 사건 점포를 원상회복하여 인도하라’라는 내용의 1차 내용증명을 보냈다.

다. 피고는 2015. 5. 22. 원고에게 4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원고는 같은 날 이를 반환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22.경부터 2015. 8. 22.경까지 매월 400,000원을 차임으로 송금하였다가, 그 이후부터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2. 피고에게 ‘옥상 방수처리 훼손 부분 등을 모두 원상회복하고 이 사건 점포의 집기류, 쓰레기 등을 모두 치우면 임대보증금 중 2회분의 연체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점포인도와 동시에 반환하겠다’라는 내용의 2차 내용증명을 보냈다.

마. 피고는 2015. 11. 15.경 이 사건 점포를 자물쇠로 시정하고 퇴거하였는데,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 내부에 피고의 집기류가 처리되지 아니한 채 보관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5. 9. 22. 이후 현재까지 3월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에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