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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10.30 2013노207

강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베고 누웠다가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부분을 걷어 올려 배 부위에 입을 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술값 지불을 위한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이고, 강간의 기회에 생긴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8. 04:30경 대전시 대덕구 C에 있는 D 가요

주점(이하 ‘이 사건 가요주점’이라고 한다) 3번 룸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원피스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베고 누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부분을 걷어 올려 배 부위를 빨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소파에 눕히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한 것인지 여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28. 03:00경부터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