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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8 2017나61789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의 동업 약정 원고는 2016. 3. 말경 C과 함께 공장기계를 구입하여 밸브 바디 및 디스크 등을 가공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여, 원고와 C이 각자 돈을 투자하되 현장에서 기계로 가공하는 일은 원고가, 사업 관리는 C이 맡기로 하고 이익금은 투자금액에 따라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 경위 1) 원고는 2016. 3. 말경 공작기계를 구입하기 위하여 C과 함께 피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다. 이후 피고는 C에게 중고 공작기계 견적서를 보내주었고, C은 기계 대금으로 피고에게 2016. 4. 16. 5,000만 원, 같은 달 20. 3,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는 2016. 4. 29. 원고와 C이 운영하는 사업장[김해시 F 주식회사 E 소유 공장 내]에 CNC수직선반 중고 2대(푸마12한국산전 1대, 푸마12화낙시스템 1대)와 MCT중고기계 1대(호리젠탈스가미 1대)를 납품하였다. 2) 원고와 C은 피고와 사이에 최종적으로 공급받을 기계 품목 및 수량 등을 조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2016. 5. 13. 피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이미 공급받은 위 중고기계 3대를 포함하여 다음 표 기재 중고 공작기계 및 치공구를 대금 1억 4,000만 원 다만, 피고가 12인치 푸마12화낙시스탬을 10인치 기계로 교체하여 제공할 때에는 대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였다.

에 구입하고, 피고가 2016. 5. 18.까지 물건을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목록 기계명 단위 가격 비고 중고기계 CNC수직선반 푸마12한국산전 1대 1,500만 원 푸마8화낙시스템 1대 1,000만 원 skt25-10인치 1대 2,500만 원 푸마12화낙시스템 1대 3,500만 원 교환 가능 MCT기계 호리젠탈스가미 1대 2,500만 원 호리젠탈스가미 1대 1,500만 원 치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