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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07.24 2020가단15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E, F, G은 1974. 12.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H은 2005. 5. 2. 이 사건 부동산 중 F의 지분 3분의 1에 관하여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I는 2006. 7. 20. 이 사건 부동산 중 G의 지분 3분의 1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H, I, E(이하 ‘종전 공유자들’이라 한다)는 2015. 6.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J, K, L, M, N를 합유자(이하 ‘원고 등 합유자들’이라 한다)로 하여 2015. 5.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2018. 2. 2.경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건 부동산을 간접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2, 3,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등 합유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원고 등 합유자들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합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E, F, G과 피고의 부친인 망 O(이하 ‘망인’이라 한다

) 사이에 1975년경 E, F, G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과 망인 소유의 충북 옥천군 P 답 942㎡를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바,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위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미등기매수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 2) 망인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약 45년 동안 점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