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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30 2019고단33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29. 19:11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6차선 도로를 부천시청 방면에서 부천원미경찰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혈중알콜농도 0.205%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아우디 A6 TDI 콰트로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상세불명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