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6가단5314546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모친이 운영하는 사단법인과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초등학교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E 과정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2015. 12.경 지인으로부터 위 프로그램을 진행할 강사로 원고를 소개받았으며, 원고와 위 사단법인은 사단법인이 원고를 위 프로그램의 강사로 추천하는 대신 원고는 매달 위 초등학교로부터 받은 보수 중 일정 비율을 사단법인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다른 지원자 1명과 함께 D초등학교의 면접에 응시하였는데, 위 사단법인의 추천을 받은 원고가 위 프로그램의 강사로 최종 선발되었으며, 이에 원고는 D초등학교와 1년간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6. 3.경부터 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위 프로그램은 6개월 후 중도 폐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당초 원고는 피고에게 최저 보수액을 보장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는 매월 최소 50만 원의 보수를 보장해 준다고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앞서 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D초등학교로부터 위 5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받았는바, 따라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그 부족분 합계 180만 원(2016. 3. 부족분 20만 원

4. 부족분 20만 원

5. 부족분 30만 원

6. 부족분 30만 원

7. 부족분 40만 원

8. 부족분 40만 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를 소개받아 사단법인이 학교에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었을 뿐이고, 최저 보수액 보장은 원고가 당초부터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일 뿐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보장해 주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