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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3.29 2015가단2605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0.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기계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