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3.27 2018노2888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주식투자에 있어 피해자도 일정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에게 주식투자금을 교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고율의 수수료를 받을 욕심에 피해자와 약속한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약 2억 7,000만 원에 달하는 점, 범행 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일부인 1,7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조건이 변화하였으므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