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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4고단80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26. 22:30경 서울 종로구 D건물 앞 노상에서 일행인 E와 함께 걸어가다가 피해자 F(31세) 등 6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E가 상대방 일행에게 “이름이 뭐냐(what‘s your name )”이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인 G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옆에 있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뒤에서 잡아끌다가 길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안와 내측 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가 상대방 일행인 피해자 H(3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자,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J,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제출, 첨부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