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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13 2020노36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6,00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 S, T에 대한 기망행위 내용 및 수법이 불량하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물질적 피해 및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S, T로부터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게 된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해자 T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