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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70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8. 21:2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려면 순서를 기다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노래방 내에 있던 손님 15명이 노래방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장 H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G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내가 죄지었나, 사람을 죽였나, 뭘했노, 느그 좆대로 해라, 야이 씨발놈아, 니 내 못잡아 가면 니 가족들 내가 다 죽이고 느그들 정보공개청구해서 다 옷 벗겨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기 위해 차량 문을 열려고 하자 발로 위 H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2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모두 시인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여러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