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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7.19 2012고정91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8. 01:44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그전에 소주 2병을 마신 상태에서 인근 편의점에 술을 다시 구입하기 위해 걸어가던 중, 택시를 잡기 위하여 서 있던 피해자 E(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원피스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시가 2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위 팬티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반면 피해자 및 목격자 F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하여 본다.

나. 이 사건 법정에서 제출되어 적법하게 증거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 및 F는 이 사건 당일 귀가하기 위하여 범행 장소에서 택시를 잡기 위하여 서 있었고, 범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도주하였으며, 피해자 및 F는 택시를 타고 범인의 뒤를 �았으나 범인을 잡지는 못하였다. 2) 피해자 및 F의 112 신고에 따라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경찰차량으로 이 사건 현장 일대를 순찰하던 중 이 사건 당일 범행 시각으로부터 45분 정도가 지난 2011. 9. 8. 02:30경 수배한 인상착의와 유사한 피고인을 불심검문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귀가조치한 후 피해자와 목격자를 만나 상세히 인상착의를 청취한 후 피해자 및 목격자를 경찰차량에 태워 피고인의 집 앞으로 데려가 피고인을 집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