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35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7. 21:3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외동에 있는 외동 우체국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진 함석공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동 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작량 감경 사유와 같음)

6.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