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9 2015가단24313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704,199원과 그 중 21,000,000원 대하여 2016. 1. 27.부터 갚 는 날까지 연 3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채권계산서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