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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5 2019구단456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5. 8.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2. 2. 15.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2%)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2002. 7. 9. 도로교통법 위반자 벌점 등에 대한 특별감면조치를 받아, 다시 2002. 8. 3. 제2종 보통 운전면허(B)를, 2006. 9. 6.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9. 9. 4. 23:55경 안성시 C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그랜져 승용차량을 약 6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0. 8.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1.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점, 원고는 17년간 별다른 사고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온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경미한 점, 원고는 주식회사 G 오프라인사업부 영업팀 부장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전국에 있는 거래처에 가서 영업활동과 제품 세팅 업무를 하고 있고, 해외출장이 잦아 거주지인 안성시에서 공항까지 새벽 3시경 이동해야 하며, 한쪽 눈이 실명인 부친의 병원치료가 필요할 때 원고가 모시고 가야 하므로 운전이 꼭 필요한 점, 원고는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고, 부친 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