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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6 2018나592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기재 사실은 갑 제8호증, 을 제2 내지 4,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8. 2. 14.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5149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인천 연수구 E, F호’로 기재하였다. 2) 제1심법원은 소장 부본이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18. 2. 27.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하였고, 원고는 2018. 3. 7.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여전히 ‘인천 연수구 E, F호’로 등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특별송달신청을 하였다.

3) 이에 따라 제1심법원은 위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특별송달하였는데,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은 2018. 3. 16. 21:55 위 주소지 인근의 ‘인천 연수구 G아파트, H호’에서 피고를 만나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다(다만, 당시 집행관이 작성한 송달사유통지서에는 영수인인 피고의 서명 또는 날인란에 ‘서명날인거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 4) 이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제1심법원은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다시 피고의 주소지로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5) 제1심법원은 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한 후 2018. 5. 17.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의 주소지로 판결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두 차례 송달불능되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8. 7. 4. 0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6) 피고는 2018. 8. 21.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고, 같은 날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