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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30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2. 11:35경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아바이 순대’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비룡로 185-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