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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14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연립 입주자 대표 이자 관리 소장 직을 맡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17:27 충남 금산군 C 연립 재활용 쓰레기장 앞 노상에서 사슴벌레를 담는 종이 박스를 찾기 위해 박스를 빼내고 있는 피해자 D( 여, 5세) 의 머리를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1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촬영 장면 첨부)

1. 대전해 바라기센터(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