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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36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세 감면을 받기 위해 개인 체크카드를 빌리고 있다.

체크카드를 3 일간 대여 해 주면 체크카드 1장 당 24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2018. 6. 28. 18:00 경 포 천시 C에 있는 D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

어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 확인 증,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고객정보 조회 표 및 입출금 거래 내역서, 카카오 톡 메시지 사진, 운송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 설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 매체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