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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12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3. 3. 1. 19:25경 인천 서구 C아파트 103동 1204호에서 그 곳에 사는 피해자 D(34세)의 자녀들이 뛰어 층간 소음이 나는 것에 화가 나,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과도(칼날 9cm, 손잡이 13cm)를 소지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왼손에 과도를 들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함으로써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