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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17 2018가단100666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