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1. 피고는 원고에게 319,363,3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8.부터 2018. 2. 6.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부품의 생산ㆍ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2년경부터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자이다.
나. 원고가 2013. 1. 8. 진주시 C에 있는 피고 공장 작업장 내에서 냉각수 밸브의 누수를 수리하기 위하여 조립식 비계(이하 ‘이 사건 작업대’라 한다)를 이용하여 3미터 높이에 있는 냉각수 밸브교체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두부외상에 의한 치매, 대뇌의 타박상성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헙법상의 휴업급여 31,044,700원, 요양급여 82,473,390원, 장해급여 44,603,470원, 간병급여 25,960,250원을 지급받았다. 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와 피고의 대표이사 D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고단684호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2015. 2. 11. 위 법원에서 D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는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7, 2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제소특약 존재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하면서 재해발생시 산재보험에 따른 보상 이외에는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부제소 특약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6. 14. '원고는 제반 안전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재해예방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본인의 과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