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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160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10. 4.경 피고인 명의로 신한은행 구로아파트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3. 월일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B”,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03. 4. 2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는데,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3. 4. 2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가계수표 21장 액면금 합계 금 9,800만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각각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각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부도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회수된 부도수표 금액 합계가 9,800만원으로 적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이 이미 약 10년 전의 것으로서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고(국외거주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 경영악화로 이 사건에 이른 점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