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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8 2016고합567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피의자 범행시 사용한 수면제라고 지목한 성분 불상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567

1. 강도치상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7. 13. 10: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무속인인 피해자 D(여, 73세)이 운영하는 ‘E’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 불상량이 희석된 요구르트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료를 마신 후 잠이 들게 함으로써 항거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및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빼앗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치료일수 불상의 위장염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피해자 소유인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8. 2. 13:06경 부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의 서랍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알약 9정을 플라스틱 약통 안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소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0. 4. 10. 15:1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무속인인 피해자 H(여, 70세)이 운영하는 ‘보살집’에서, “굿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아직 가지고 오지 못했으니, 돈을 가지고 올 동안 먹을 것을 좀 달라”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은 피해자가 부엌에서 과일을 준비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옷장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금반지 3개 및 20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