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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2.10 2014가합103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군산시 A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 및 구조물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본공사 및 피고의 요청에 따른 별지 추가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본공사대금 99,000,000원과 추가공사대금 72,000,000원 합계 17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본공사대금 청구 원고가 2013. 10. 7.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9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도급계약에 정한 대로 공사를 완성한 사실은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공사대금 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로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7.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2015. 10. 1. 연 15%로 개정되었다.

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추가공사대금 청구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청구가 인정되려면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의 내용, 공사대금 추가지급 여부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원피고 사이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할 것이고,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 제8조 제1항에서는 “본 공사의 시행 전 또는 시행 중 사양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원피고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추가공사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관리소장, 관리부장, 감사 등이 원고에게 추가공사를 지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6,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관리소장 B, 감사 C 등이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원고에게 공사 관련 요구사항 또는 지적사항을 몇 차례 전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