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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25 2016구합61426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E(F 출생)은 1987. 3. 26.까지 근무개시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문경시에 있는 G광업소, 대성탄좌 주식회사 문경광업소 등에서 석탄광부로 근무하였다.

나. E은 1987. 6.경 H병원에서 진폐증[판정결과 2형, 심폐기능 F0(정상), 장해등급 제11급]으로 진단받았고, 2002년경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4형(4A), 심폐기능 F1(경도장해), 진폐합병증(기흉)으로 진단받은 후 진폐증 등으로 요양을 받던 중 2014. 12. 28. 03:20 H병원에서 사망(이하 E을 ‘망인’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1. 1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5. 7. 23. ‘망인은 사망 전 특별히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한 바 없었고, 심폐소생술 중 시행한 동맥혈가스분석 결과에서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로 볼 만한 이산화탄소 저류나 산증이 확인되지 않았고, 흉부 단순방사선 검사에서도 폐렴이나 기흉과 같은 호흡기 질환의 증거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1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야기된 호흡부전에 의하여 사망하였다.

설령 망인이 그가 앓고 있던 뇌경색 등 뇌혈관계질환에 따른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뇌경색 등 뇌혈관계질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