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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5 2020고단38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5. 21:45경 부천시 B 앞 길에서, 피고인의 아랫집에 거주하는 C과 주차문제로 시비한 것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 위 C 및 그 아내에게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다가가려 하여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 평행이론을 아냐 , 경찰이 그런 것도 모르냐”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4회에 걸쳐 밀치고, 재차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왼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밀치고, 두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거 당시 피의자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특별양형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6월, 사회봉사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고유 직무를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 얼굴 등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적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관이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