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4. 21. B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 기장2부 기관사로 입사하여 보기반(보조기계 담당)에서 근무하다가 2007. 3. 1.부터 주기반(주요기계 담당) 반장직을 맡아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27. 10:00경 B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실신하여 거제백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검사결과 상세불명의 뇌전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으로 진단을 받고 2011. 5. 20.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통원치료를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B에 복직신청을 하여 사내의원의 원장 허가를 받아 2011. 7. 27. 원래 근무하던 주기반의 반장이 아니라 다른 반의 반원으로서 업무에 복귀하였다. 라.
원고는 2011. 9.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삼호중공업주식회사, 엑스포과학공원, 두산중공업주식회사를 순차로 견학하던 중 2011. 9. 28. 갑자기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2011. 9. 29. 거제백병원에서 2차 뇌경색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양산부산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우측 후대뇌동맥 영역의 뇌경색 및 심실세동’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승모판의 감염성 심내막염의 진단을 받고 2011. 10. 4. 승모판치환술을 받았고, 2011. 10. 13. 좌측 측두엽, 두정엽, 후두엽의 뇌내출혈이 발견되어 응급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실질내 출혈, 뇌실내출혈,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2.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