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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22 2014고정64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12.경까지 광주 북구 B아파트 제3경비초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71세, 남)은 2012. 3. 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위 B아파트 자치위원회 회장으로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4.경 광주 북구 D, 208동 808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2013. 12. 31.자로 경비원용역계약이 종료되어 위 B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되자 이에 화가 나 A4 용지에 매직펜으로 "경비 목 잘치는 C 당신은 회장 자격이 없씀니다, 경비들 눈물에서 피눈물이 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기재한 다음, 2014. 2. 27. 04:30경 위 B아파트 3개동 6개 출입문 게시판에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A4 용지 12장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공소사실 기재 표현들 중 ‘C은 회장 자격이 없다, 경비들 눈에서 피눈물이 난다’는 취지의 표현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그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표현은 C이 자신에 대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조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