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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287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8. 10:23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동서고가도로 주례램프 감만동 방면 부근 도로에서, 남해고속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해오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가 갑자기 피고인의 운행 차량 앞으로 진로 변경하여 끼어들기 하여 놀라게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승합차량으로 피해자 운전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정차시킨 다음 하차하여 플라스틱 껌 통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 차량의 앞 유리창을 내리쳐 약 658,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 전면유리와 하이패스룸미러 등을 부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수리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