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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8 2014가합10483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3. 3. 25. 남양건설 주식회사, 신한종합건설(주), 흥국건설(주)(이하 ‘원사업자’라고 한다.)로부터 LH공사가 발주한 ‘B사업 조경공사’ 중 ‘어린이공원 외 시설물공사’를 ‘공급가액 452,82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공사기간: 착공 2013. 3. 25., 준공 2014. 1. 31.’로 정하여 하도급 받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원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6.경 피고와 구두로 이 사건 원공사계약에 관하여 재하도급 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공사를 시작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0. 1.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1. 공사명: B 사업 공사 중 공원 조경공사(근린3호, 어린이3호, 어린이7호)

2. 공사내용: 당초 하도급 기성청구서에 한함. 3. 공사금액: 당초 일금 팔억일천오백만원정(₩815,000,000 )VAT포함 갑 제3호증의 1(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공사금액: 당초 일금 팔억일천오백만원정(\815,000,000 )VAT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확인서를 작성한 이후에 작성되었다는 점에 다툼이 없는 조경공사약정서(을 제2호증의 2)와 자재납품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모두 공사금액이 ‘815,000,000(부가가치세 제외)’이거나 ‘895,000,000(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금액이 일치하는 바, 위 확인서의 기재도 부가가치세 ‘제외’라고 해야 하는 것을 착오로 ‘포함’이라고 기재한 것(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조경공사약정서 및 자재납품계약서의 공사대금과 동일해 진다)으로 봄이 상당하다.

상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사금액 중 1회 기성청구에 한 한 공사 금액을 제외하고 지에스엘앤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