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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2597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관세포탈 누구든지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6. 바지 ‘11001모델’ 5,934점, 셔츠 ‘31001모델’ 3,260점을 수입하면서 실제 단가가 각각 1.52달러, 1.81달러임에도 마치 그 가격이 각각 1.3달러, 1.7달러인 것처럼 거짓으로 낮게 신고함으로써 전체 수입물품 가격의 차액인 미화 1,664.08달러(한화 1,937,638원)에 부과될 관세 251,890원을 포탈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중국산 의류 375,086점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과 수입신고가격의 차액인 미화 442,063달러(한화 491,796,033원)에 부과될 관세 합계 63,514,650원을 포탈하였다.

2. 가격조작 물품의 수출입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9.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원단 24,045야드를 수출하면서 수입신고시 원단 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수출물품의 실제가격이 70,369,321원임에도 그 가격이 26,097,317원인 것처럼 낮게 조작하여 신고하였다.

3. 허위신고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할 때 허위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1. 원단 31,466야드를 수출하면서 그 실제가격이 87,219,441원임에도 114,877,689원인 것처럼 허위신고를 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국산 원단 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