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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3412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C 사이에 2016. 6. 29. 체결된 별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사내이사이고, 피고 D는 피고 C에게 투자를 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6. 5. 25.경 부산동부신용협동조합(이하 ‘부산동부신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5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부산동부신협은 2016. 5. 2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25,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부산동부신협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부산 영도구 E, F 2필지 면적(평) 1,100㎡(332.75평) 중 일부 (290평만 매도한다)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600,000,000원으로 정한다.

계약금 50,000,000원 2016. 7. 5. 지급한다.

중도금 250,000,000원 2016. 8. 5. 승계한다.

잔금 300,000,000원 대물 정산한다.

제2조 (소유권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6. 7. 5.로 한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② 매도인은 매매계약서 체결과 동시 부동산에 관련 토지사용동의서를 매수인에게 제출토록 한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