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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1 2017고단1635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35』 피고인은 2017. 7. 8. 01:35 경부터 01:44 경까지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역 광장에서 E( 여, 37세) 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고함치며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내보이며 광장을 걸어 다니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1941』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7. 8. 12:40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H( 여, 60세) 등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13. 15:25 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 요양병원’ 앞길에서 길을 가 던 피해자 K( 여, 25세) 이 이뻐 보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정신질환,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 추행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