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동네 주민이고, C(여, 18세)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4. 5. 21:30경 수원시 팔달구 D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평소 담배를 피우고 아무 곳에 버리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맞고, 이를 말리는 C 역시 피해자로부터 배와 머리를 수회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였다.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서 폭행을 못하게 막았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적은 없다.
3. 관련 법리
가.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1895 판결 등 참조). 나.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