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4. 03:3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행패소란을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 받아 출동한 경찰관 경위 D에게 “이 십새끼야, 짭새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경위 D이 “집에 가시소.”라며 귀가를 종용했다는 이유로 경위 D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손바닥으로 경위 D의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한다.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되자 울적한 마음에 지인과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인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과 회한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