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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9 2020가단108769

공사대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517,11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20. 3.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